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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로 올리면, 세금 연간 8조6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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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로 올리면, 세금 연간 8조6000억 증가

입력
2015.07.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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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릴 경우,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의 부동산 가격ㆍ상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높이면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났다. 실제 2012년 관련 세수 규모(8조5,041억원)를 감안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이 배로 많아지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4조5,658억원ㆍ현행 대비 64% 증가)와 종부세(2조3,834억원ㆍ174% 증가) 증가규모가 컸고 지역별로는 서울시(1조5,467억원)와 경기도(1조3,310억원)의 세수증가 폭이 클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기준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58.8%, 토지 58.5%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역시 “실제 세금 규모에는 공시가격 외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아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도 보고서의 추산만큼 세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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