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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 다 된 정개특위, 논의 벌리지 말고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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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 다 된 정개특위, 논의 벌리지 말고 모아야

입력
2015.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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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ㆍ위원장 이병석)가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라는 지난해 10월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늦어도 8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에 비추어 막판 초읽기에 몰린 격이다. 졸속 논의가 대개 그랬듯,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엉성한 임시변통으로 귀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개특위가 지난 3월 구성 이래 마냥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온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국회에 두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떼어내 여야 의원들의 입김을 배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주도했다. 그에 따라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9명) 선정을 마쳤고, 15일 첫 획정위원회도 열렸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 등을 엄벌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모든 활동이 애초 정개특위에 핵심 과제로서 던져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정면으로 달려드는 대신 우회적 환경정비에 치중해온 점이다. 단적인 예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도 실제 활동에 들어갈 수 없어 첫 회의 결과로서 국회에 요청한 조속한 획정기준 확정 요청이다. 획정위의 주된 책무는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볼썽사나운 게리맨더링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인 이하’에서 ‘300인 이상’으로 늘릴 것인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이라도 국회가 확정해 줘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9개월이 다되도록 국회는 이런 기본방향도 잡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에 큰 맘 먹고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만 내놓았지, 분명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치적 이해상충이 심각할수록 뒤로 미뤄온 해묵은 정치행태 때문이다. 비단 정개특위나 소위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태만과 무사안일을 떠올리고도 남는다.

이런 마당에 17일 소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여야 동시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까지 논의 과제에 올렸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정개특위나 소위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새로운 쟁점보다는 기존 쟁점을 서둘러 정리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그나마 우려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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