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과정에서 타인의 저서를 인용해 해당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기술한 것은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10월~2013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금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외국 전문가의 저서에서 발췌한 ‘소금의 효능’ 글을 게시, 총 1,7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ㆍ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가 해당 저서에서 발췌한 것은 소금의 효능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며,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 저명 의학박사의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 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소금이 인체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광고했다기보다 판매 촉진을 위해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다”며 “허위ㆍ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까지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에 언급된 효능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소금의 효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자사 제품을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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