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자원개발 비리 관련 증거를 폐기ㆍ인멸해 구속됐던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홍보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는 17일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을 10년 넘게 보좌해 온 최 측근 인사로, 검찰의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총 2회에 걸쳐 회사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끄고 관련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이 있던 3월 18일 새벽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전화해 성 전 회장의 최근 경영활동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와 수첩 등을 미리 치우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25일 2차 압수수색을 앞두곤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 지출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폐기ㆍ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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