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공방 자제를" 촉구
야권은 16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불법개입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국민 배신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법원의 최종 판결 과정에서 댓글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해킹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유ㆍ무죄의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며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규탄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김용판에 이어 원세훈에게도 면죄부를 줬다”면서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이번 파기환송 판단이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뒤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야당을 향해 정치공방 자제를 촉구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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