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예정지 2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예정지 2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입력
2015.07.16 17:07
0 0

대전시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에 대해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구 평촌ㆍ용촌ㆍ매노동 일원 83만7,000㎡, 727필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 토지의 투기 거래가 급증하고, 지가도 급등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농지 500㎡, 임야 1,000㎡,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종철 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구 지적과(042)611-5925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