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에 대해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구 평촌ㆍ용촌ㆍ매노동 일원 83만7,000㎡, 727필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 토지의 투기 거래가 급증하고, 지가도 급등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농지 500㎡, 임야 1,000㎡,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종철 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구 지적과(042)611-5925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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