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계부모라는 이유로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김모(59)씨가 지난 3월 자녀가 재학 중인 경남 소재 A중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해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자리도 아닌데 계부모라는 이유로 입후보할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구성이 다양화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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