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4개월 만에 공사 중단
사업취소 등 최악 상황도 배제 못 해
제주지역 외자 유치 1호 사업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건설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 중단 장기화는 물론 사업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7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제주도와 JDC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 무효 및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4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도와 JDC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 인가가 무효가 되면서 콘도미니엄을 짓더라도 분양할 수 없고, 금융권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예래동 일원 74만 1,200㎡ 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10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147세대의 콘도미니엄 건설 공사를 진행, 현재 6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버자야제주리조트 자체 자금인 1,500억원과 금융권 융자 1,0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와 JDC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관광지 및 유원지 관련 권한을 특례로 인양 받아 새롭게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심지어 사업 취소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업자측이 도와 JDC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JDC 관계자는 “지난 6월 김한욱 JDC이사장이 버자야그룹 탄쓰리 회장를 만났을 때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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