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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과’는 안 했으면서… 검찰, ‘수임제한’ 변호사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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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과’는 안 했으면서… 검찰, ‘수임제한’ 변호사 5명 기소

입력
2015.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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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 5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과거사 관련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법조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에 가담한 기관들 중 유일하게 사과 표명을 않고 있는 검찰이, 법적 잣대만을 내세워 과거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차원에서 관련 소송을 수임한 것을 ‘비리’로 몰아붙여 형사처벌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김형태(59) 이명춘(56) 이인람(59) 강석민(45) 등 4명의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2억7,000여만원을 주고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업무상 비밀 정보를 활용해 관련 사건을 따내 1억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형태 변호사에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맡아 관련 소송 5건(소송가 449억원 상당)을 수임, 소송가의 1.1% 정도인 5억 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과거사위 출신인 이명춘ㆍ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400여만원을 받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한 강 변호사의 수임료는 77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훈(54ㆍ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변호사와 김희수(56ㆍ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변호사 등 2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소송 활동 참여나 공동변호인의 요청 등 수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수임료 취득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출석 요청에 불응 중인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52) 변호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수사는 수사선상에 오른 8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박 변호사와 강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이 모두 민변 출신이라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사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임제한 위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수사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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