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도' 주사 의사 재판에 증인 출석…"주의사항 설명받지 못해"
수영선수 박태환이 14일 자신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것을 알지 못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테스토스테론이 (도핑) 금지 약물인지 몰랐느냐'는 질문에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네비도란 약물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김 원장(의사)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네비도 주사가 도핑 금지 약물임을 설명받았다면 맞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가대표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영이란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이고 이름 석 자를 세계적으로 알린 선수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걸(금지약물인 걸) 알면서까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주사를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환은 김씨의 병원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뷰티 컨설턴트로부터 피부 관리 등을 해주는 곳으로 소개받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피부가 붉어지는 등 나빠져 피부 관리 등을 받으러 갔다"고 답했다.
또 이 병원에서 피부 관리와 함께 카이로프락틱(근골격계 교정치료) 등을 받고 비타민 주사를 주로 맞았다고 했다.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된 작년 7월 29일의 네비도 주사는 누워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잠들었다 깬 뒤 의사 김씨로부터 주사를 처방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당시 자신은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면 맞을 수 없다"고 확인했지만 김씨가 걱정 말란 식으로 답해 맞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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