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 나온 후 '경제인 사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경제인이 사면 대상이 될 것인지다.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SK·CJ 등 총수가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기업이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사면을 대놓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옥중 경영 중인 기업인에게 사실상 사면 혹은 가석방을 읍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통령도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 라이터를 켰다.
현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는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꼽힌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 회장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사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가능성은 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그룹 총수가 자리를 비우면 공격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SK다.
SK그룹은 최 회장 수감 이전인 2012년 2월 하이닉스를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최 회장이 수감된 2013년 1월 이후 굵직한 M&A나 사업권 확보 경쟁에서 '연전연패' 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SK네트웍스는 6,000억원을 동대문 인근에 투자하겠다면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으나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과 한화갤러리아에 밀렸다. 올 초에는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으나 롯데그룹에 밀렸다.
2014년에도 SK에너지의 호주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엄(UP) 지분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2013년에는 SK텔레콤이 ADT캡스 인수전에서 탈락했고, SK E&S는 STX에너지 인수를 철회했었다.
반면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 되거나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또 4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박 대통령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대상자를 선별할 법무부는 특별사면 문제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또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를 둘러싸고 법무부는 진땀을 흘렸었다.
팁=특별사면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사면은 정변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었다. 일반사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복 60년이었던 2005년 운전자의 교통위반 벌점을 일괄적으로 사면해 준 것은 일반사면, 2013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해 준 것은 특별 사면이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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