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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위법 아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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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위법 아니다" 外

입력
2015.07.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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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위법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위원 9인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담당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과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 강경태 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등 9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1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할 계획이다.

보훈처, 제2연평해전 합동묘역 조성 검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합동묘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13일 “천안함 46용사와 마찬가지로 제2연평해전 6용사의 묘역을 한 자리에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가운데 서후원·조천형·황도현 중사의 묘소만 한곳에 모여있고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상사, 박동혁 병장의 묘소는 100m이상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상태다. 보훈처가 영화 ‘연평해전’의 열기에 편승해 뒤늦게 예우를 갖추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지난 13년간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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