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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리인 허위 공시’ 혐의 엘리엇측 2명 참고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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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리인 허위 공시’ 혐의 엘리엇측 2명 참고인 소환 통보

입력
2015.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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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을 허위기재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계자 2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14일 오후 2시 엘리엇의 대리인 ‘리앤머로우(LEE&MORROW)’ 경영진 2명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엘리엇을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엘리엇이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의 자문 역할을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며 “이들은 피고소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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