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평선산단 지정폐기물 반입 NO
전북도ㆍ환경청에 불허 요청…허가 조건 놓고 업체와 법적 다툼 대비
지평선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허가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김제시가 불허 처분입장을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통보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평산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의 사업 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다는 입장을 담당 기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불허 이유로 A사가 김제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산단 안으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한 점을 제시했다. 또 쓰레기를 지상 15m 높이까지 매립하고 매립량을 당초 허가량인 18만㎥에서 111만6,900㎥로 대폭 늘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지평산산단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세우겠다며 지난해 5월 산단 안 부지 4만9,000㎡를 분양받았다. 지평선산단은 2,994억원이 투입돼 지난 4월 백산면 부거리에 298만㎡ 규모로 준공됐다.
이 시장은 “A사가 이런 중요한 변경 사항을 김제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북도와 새만금환경청에 제출하며 허가를 요청했다”면서 “이들 3가지 사항은 김제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최종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새만금환경청에 허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 같은 사업 변경에 대한 허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의 권한이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
실제 A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회사는 여러 차례 김제시에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제시를 배제하고 상급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A사가 조건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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