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도 늘어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 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을 421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월 27만원 미만 소득자도 월 소득을 27만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얘기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나중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7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90원에서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소득이 408만1,000원이면 보험료가 이전보다 90원, 상한액인 421만원이면 1만1,700원 오른다. 예컨대 월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상한액 40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36만7,200원(408만원X9%=36만7,200원)을 냈지만, 이달부터는 37만8,900원(421만원X9%=37만8,900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고소득자는 231만명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