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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 의견서 적용… '숨은 규제' 전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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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 의견서 적용… '숨은 규제' 전반으로 확대

입력
2015.07.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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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속 규제완화 수단으로 활용 중인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범위가 현행 법령에서 행정지도ㆍ구두지시 등 이른바 ‘숨은 규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비조치의견서는 당국이 금융기관 요청을 받아 특정 영업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 판정하는 제도. 금융사들이 신규사업을 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할 때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나 구두지시에 위배되지 않은 지 사전에 판정을 해줘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비조치의견서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칙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조항엔 공문으로 시달되는 행정지도뿐 아니라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비공식적 조치도 ‘당국의 의사표명’에 포함된다는 부연설명이 포함됐다. 형식을 막론하고 당국이 설정한 규제 전반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영업행위가 당국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달 임종룡 위원장 취임 100일에 맞춰 실시한 금융권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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