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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일 왕따’ 관련 교육당국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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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일 왕따’ 관련 교육당국 공식사과

입력
2015.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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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조사위 결과 따라 인사조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왕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과 교육당국 책임자가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왕따’라는 비교육적 용어를 사용해 제주초등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은 아동상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의 요청하는 아동심리치료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심리치료 대상과 일정을 확정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학급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급 내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담임교사가 지난 5월부터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알림장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친구와 다투는 경우, 문제를 늦게 풀거나 글자를 비뚤게 쓰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1일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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