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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어서도 차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이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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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어서도 차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이대로 안돼

입력
2015.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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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이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머무르던 중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으나 자신들은 끝내 희생됐다. 당시 참사로 함께 숨진 교사 7명과는 달리 이들 두 명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산재보험 대상자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차별이 사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인사혁신처가 두 교사를 순직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한 ‘상시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기여한 바도 없고, 연금법 대상자가 아닌 만큼 교원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32조는 기간제 교원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법원은 2012년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기간제 교사들이 “매일 8시간, 주 40시간 담임, 행정을 담당하므로 이들도 공무원”이라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비춰, 인사혁신처의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요구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69명이 지난 달 단원고 두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상당한 불합리성을 느낀다”며 전향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요지부동이다. “인사혁신처만 소극적”이라는 정 의원 발언의 의미를 인사혁신처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 교사의 휴직ㆍ휴가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간제 교사 제도의 특성상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한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복지 후생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만큼은 과감히 손대야 한다. 우선 공무원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에서 탈피, 사후 납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불안한 고용 형태를 악용, 기간제 교사를 부려먹고 처우 개선에는 뒷짐을 진다면 결국 피해는 일선 교육현장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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