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10일 구속했다.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통영 지역의 한 조선소 노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사내 일부 부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마치 다른 병원이 폐쇄된 것처럼 조작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란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장은 허위 글이 확산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병원 측이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도 합의할 노력 조차하지 않고 지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했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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