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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항소심서도 전 부인 모친에게 3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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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항소심서도 전 부인 모친에게 35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5.07.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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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인겸)는 1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의 전 부인의 모친 이모(56)씨가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봐 A씨에게 3,0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도 중첩해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우선 3,500만원을 모두 책임지고, B씨는 이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분담 비율을 정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모친인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모두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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