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시킨 30대 두 남성에게 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6일 탑승권을 바꾼 박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동시에 서울 강서경찰서에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3월 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친구 박씨의 항공권으로 탑승한 김씨가 적발됐다. 앞서 박씨는 첵랍콕 공항에서 김씨의 탑승권으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 타려다 제지당했고, 이후 조사를 거쳐 김씨의 부정 탑승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1시간 가량 운항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홍콩으로 되돌아 가 김씨를 내려 놓고 예정보다 4시간 15분 늦게 홍콩을 출발해야 했다. 홍콩 경찰은 김씨가 40분 빨리 귀국하기 위해 박씨와 탑승권을 맞바꾼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무 방해는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경 대응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회항으로 인한 유류비 등을 근거로 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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