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시비가 붙었던 차주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대놓고 무려 10시간 가량 빼주지 않은 ‘보복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일 밤늦게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댔다. 이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량 단 두 대만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임모(51)씨의 차가 이미 주차돼 있었다. 김씨는 예전에 주차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 임씨에게 보복을 결심, 그의 차 앞에 자신의 차를 대는 방해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버렸다.
비슷한 시각, 해당 빌라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온 임씨는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차를 못 빼겠다며 ‘알박기’로 버티다, 무려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0시쯤 임씨 차가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김주완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원봉사 업무와 운전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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