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검거된 청소년을 재활기관과 연계해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검찰 및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와 협의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미성년 피의자 등을 전문기관에 보내 재활ㆍ치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재활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대상에는 미성년 피의자 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과 판돈 1,000여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도박 사범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들을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인계한 뒤 ‘도박 행위자를 위한 재활 치유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의 적극적 대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지만 뾰족한 예방책이 없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본보 보도(3일자 28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교육을 마친 피의자의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재활 이수 사실을 적시해 정상 참작 의견을 덧붙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도박 피의자를 재활센터에 인계한 경찰관에게는 업무실적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활 교육 대상자의 세부 기준과 방법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실적 경쟁을 피하고 도박의 근본 원인인 중독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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