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99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인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대법원 결정으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써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이었다.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사건 당시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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