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등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지식기반, 산업교역, 관광레저형 등으로 구분돼 있던 기업도시 개발유형 구분을 없애고 최소개발면적도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장이나 대학 등이 자신들의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그간 2개 이상 기업이 기업도시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최대출자자만 BBB등급을 넘으면 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최대 72.5%를 환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20%만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기업도시 1~2개가 신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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