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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3~4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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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3~4명 사법처리

입력
2015.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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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3~4명 사법처리

8일 오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 현장에서 굴착기가 콘크리트 더미를 해체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거한 철근이 한쪽에 뭉쳐져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 현장에서 굴착기가 콘크리트 더미를 해체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거한 철근이 한쪽에 뭉쳐져 있다. 연합뉴스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녹범)는 9일 이번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 대상자 선별에 돌입해 조만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K모(47)씨를 상대로 폐수저장조 환경설비 구축공사 수주경위와 현장 안전점검과 관리체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여부와 현대환경산업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화케미칼 공무팀 L모(55)씨에 대해서도 작업 전 위험성평가표ㆍ일반작업허가서ㆍ열간작업허가서의 작성절차,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안전점검 체계ㆍ결재(보고)라인,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사범처리 대상범위를 3~4명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이날부터 그 동안 조사내용과 압수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건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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