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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스팟(Spot)식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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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스팟(Spot)식 음주단속 실시

입력
2015.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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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스팟(Spot)식 음주단속 실시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은 10일부터 기존의 선별적 음주단속 방식에서 탈피, 스팟식 음주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스팟(Spot)식 음주단속’이란 음주단속 장소를 짧은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실시하는 음주단속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메르스 상황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음주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유흥가ㆍ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1시간 단위로 인근교차로로 이동하며 실시된다.

단속 시 감지기 사용을 지양하고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 명확한 경우에,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운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영욱 울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팟식 단속은 메르스의 그늘에 숨어 음주운전을 일삼는 얌체적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고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메르스 잔존기간 동안 스팟식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메르스 종식 후 대대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메르스 사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음주운전이 확실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6월 3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90명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 511명에 비해 2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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