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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700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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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7000억 추가 부담”

입력
2015.07.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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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7000억 추가 부담”

201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부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부담이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입장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가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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