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연장공사 주변 금간 철거등급 건물서 영업
부산교통공사ㆍ현대건설-업주 보상협상 딜레마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구간의 피해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업체들이 철거(사용제한) 등급을 받은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해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지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1공구(신평역~신평소방서) 구간인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사거리 일대. 이 곳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굴착공사를 진행, 현재 공정률 90%로 막바지 지하철 통로공사가 한창이다. 이 일대는 지반이 약해 굴착공사로 인한 침하 현상이 빈번한 곳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이후 인근 업체 2곳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사용제한) 등급을 받은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기자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하구 신평2동 사거리 인근 A업체 사무실은 바닥부터 벽까지 4.5cm 폭의 균열이 생겼고, 벽면에도 10cm 크기로 구멍이 뚫렸다. 기울어진 벽면 탓에 창틀이 벌어졌고 유리창도 금이 가는 등 붕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사용제한(철거)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 구모(42) 사장은 “새로 짓는데 만 4,500만원이 드는데 보상금은 철거비용과 건물감정가를 포함해 고작 2,000여만원이다”며 “지하철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을 텐데 건물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공사 막바지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비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B업체도 휴게실과 창고, 식당이 있는 건물이 사용제한 판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반침하로 바닥에 20m가량 이어진 균열이 생겼고, 정화조 물이 밖으로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이 업체 건물은 감정 결과 1억4,000여만원으로 평가됐지만, 보상비율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최종 손해액은 7,300여만원으로 나왔다. 업체 관계자 김모(63)씨는 “공익사업인 지하철 공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멀쩡히 운영하던 건물이 철거대상이 됐다는 점이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딜레마에 빠졌다. 보험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은 업주들이 반발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이들 업체가 위험한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 보강공사를 하거나 임시 가건물 설치를 해주겠다”며 “공사가 건물 노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하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1990년대에 지어진 블록식 건물이다 보니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 같다”며 “피해업체들의 협상 주체와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보상협상이 지체된 부분이 있지만,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01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신평차량기지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잇는 길이 7.98km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사진=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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