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 관련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방침에 반발하는가 하면 일부 통신사는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SKT, 방통위에 반발? 선불폰 이용자 증가세
최근 SK텔레콤이 방통위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의 직권 조사 후 줄어들었던 선불폰 가입자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불폰은 공기계를 구입한 후 가입자가 사용할 통화나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난 1월 173만5,652명에 달했던 SK텔레콤 선불폰 가입자 수는 2월 140만2,321명, 3월 142만2,040명, 4월 141만1,634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에는 144만9,747명으로 3만8,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 조치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관련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선불폰을 한시적으로 직권 해지했다가 점유율 회복을 위해 다시 늘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명의도용 및 추가 충전에 대해 과징금을 내린 방통위에 정면 반발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선불폰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방통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추가충전과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KT "방통위 해설서 따랐으니 과징금은 부당"
KT도 과징금 처분을 놓고 방통위와 다투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이 없다며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는 해킹으로 9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한 지에 대해 4차 변론이 있었다.
변론에서는 당시 해킹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KT 이상행위 대응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보가 유출된 요금조회 홈페이지의 웹서버를 개인정보시스템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방통위는 KT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대로 보호조치를 따랐다며 과징금 처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KT측 변호인은 "방통위가 만든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소송은 지난해 8월 KT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제기했으며 방통위는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맡긴 상태다. 다음 공판은 8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LGU+, 요금할인 안내 기피에 방통위 조사
LG유플러스는 불법 다단계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방통위의 된서리를 맞게 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휴대전화 판매 시 요금할인 혜택보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나은 것처럼 속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요금할인 대상 가입자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 안내를 한 사례도 있었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 초기 12%였던 요금 할인율을 지난 4월 24일부터 20%로 올리면서 최근 100만명이 넘는 고객이 이용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의 혜택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사 중 사실상 단독 조사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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