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은 99.91%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케그 등을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소주업계에서 비방광고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것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는 특히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을 적극 주도한 후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까지 드러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일련의 사태로, 하이트진로는 소주를 팔 때는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맥주를 팔면서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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