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호소하는 불면ㆍ우울ㆍ불안ㆍ초조ㆍ자기비하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PTSD) 장애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전원 일치로 산재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올해 12월31일까지 업무상 휴직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산재 기간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
그는 이후 90일간 병가를 썼으며, 복귀 후에도 근무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낸 박 사무장은 4월11일부터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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