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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무사고라 가혹? 차 안에서 성추행,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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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무사고라 가혹? 차 안에서 성추행,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5.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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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차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운전면허까지 취소 당한 오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씨는 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조항(93조 1항 11호)인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소 처분으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범죄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성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여직원 C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오씨는 C씨에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렸고,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오씨는 “18년 간 무사고였고, 음주운전 경력도 없는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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