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녀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녀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 무죄

입력
2015.07.08 16:34
0 0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남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데 따른 덕을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신씨와 함께 법정에 선 이모(30ㆍ여)씨에 대해서도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용서했거나 피고인이 진실된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했다”면서도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유죄부분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신씨와 이씨는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신씨의 부인이 목숨을 끊은 이후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비판여론이 일자 신씨는 파면, 이씨에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씨는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에선 패소했다.

신씨는 “간통죄 판결이 복직소송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면처분은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재판이 서둘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