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자동응답전화(ARS)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에라셀리 킹씨는 귀찮은 ARS로 인해 횡재를 하게 됐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7일 미국 종합유선방송 타임워너사는 킹씨에게 22만9,500달러(약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타임워너사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다른 고객에게 걸어야 할 요금체불 독촉용 ARS 153통을 킹씨에게 잘못 걸었기 때문이다. 킹씨는 과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사용했던 다른 사람의 요금체불을 해결하라며 타임워너 측이 자신에게 계속 ARS를 걸어오자 타임워너를 고소했다. 특히 킹은 담당자와 7분 동안 직접 통화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타임워너사 측은 이에 대해 전화수신에 동의를 한 번호여서 계속 전화했으며, 미국의 전화소비자보호법(TCPA)는 무작위 텔레마케팅 피해를 제한하는 법이어서 킹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타임워너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다며 한 통화당 1,500달러(약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이른바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요금 체불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4년 3월 킹의 고소 이후 추가로 걸려온 74통의 전화에 대해 TCPA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이며 타임워너사가 이 소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킹씨의 변호인은 “타임워너가 효율성을 높인다며 컴퓨터로 마구 전화를 걸고 있는데, 그 대가로 무고한 사람들이 일상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인턴기자 (서강대 신방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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