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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과 지내며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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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과 지내며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봤다

입력
2015.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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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 넘는 172명 참여

1999년부터 도전… 이번이 7번째

유인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죄를 조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유엔 보고서로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 의원실 제공
유인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죄를 조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유엔 보고서로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 의원실 제공

“민청학련 사건 때 인혁당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무고한 8명의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7일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 (사형)후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무슨 의미가 있냐”며 “참회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 역시 국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서울 구치소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 역시 같은 인간이며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2012년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 그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유 의원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여론이 나빠지는 바람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가 자동 폐기됐다. 유 의원은 “이미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형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연쇄살인 같은 흉악범죄 발생이지만, 이미 유엔 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는 흉악범죄 발생과 관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률적 형평성도 지적했다. 그는 “사형 폐지가 가입 조건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형사사법협정을 맺으면서 (EU에서)인도 받은 죄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EU에서 잡혀온 사람은 사형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잡힌 사람은 사형을 집행한다면 평등의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제안했다.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물론 이 제도가 인권 유린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 폐지를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사형 집행이 어려워진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 같은 종신형을 통해 명분과 실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에 여야 의원 175명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유 의원은 이번에도 여야 의원 172명과 함께 했다. 총 298명인 국회 제적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숫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사형제 존치’를 공약으로 내 걸어 여당 의원 설득이 만만치 않았다. 유 의원은 “각 의원실로 관련 서한을 보내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답변이 없더라”며 “직접 서한을 들고 가서 읽어보시라 한 후 하나하나 설득했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고 법안 발의 횟수로만 이번이 7번째다. 유 의원은 “이번에 보니 (사형제)존치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역시 사형제가 영원해야 한다고는 생각 하지 않더라”며 “다들 시기상조,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18년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국회에 결단을 촉구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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