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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대부업 광고 시간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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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대부업 광고 시간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입력
2015.07.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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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일 경제법안들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관련 TV 광고시간이 제한된다.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사이, 주말ㆍ공휴일엔 오전 7시~오후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부업체 TV 광고는 종편방송 등 9개 채널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32건에 달하고 있다.

또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ㆍ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거래자가 계약 후 15일 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2004년 도입)는 공포 즉시 폐지된다.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2012년 주택거래신고지역 완전 해제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완전 해제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민간업체가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 환수)도 이번에 폐지됐다.

주택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화된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일부 15층 이하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들 중견ㆍ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는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6개월 뒤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업자들이 잔금 정산시기를 뒤로 미뤄 ‘선불’ 조건을 회피해 왔으나 이런 변형 계약도 앞으로는 상조계약에 포함돼 공정거래당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고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상조업체 지배주주나 임원이 될 수 없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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