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시는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ㆍ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1시간 확대한다. 또 단속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한다. 단속 완화지역 302개소는 명절기간 또는 평상시 일정 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ㆍ상가 주변도로 등이다.
다만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ㆍ오후 5~8시)와 보도 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단속은 그대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단속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 목록을 안내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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