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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국제사회에 '강제노동 아니다' 알리기 나선다

입력
2015.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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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보도…'전쟁때 식민지 조선인 징용은 합법' 주장 전개

유네스코회의서 약속한 피해자 추모 실무작업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 규수(九州)와 야마구치(山口) 지역 중심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하나로 묶어 등재 신청한 산업유산 시설들을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5일(현지시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날 등재된 산업유산 23곳 중 7개소는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인이 대규모로 강제동원돼 노동에 혹사된 곳. 사진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 근해 하시마섬(일명 군함섬) 탄광의 주거로 쓰인 건물의 잔해.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 규수(九州)와 야마구치(山口) 지역 중심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하나로 묶어 등재 신청한 산업유산 시설들을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5일(현지시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날 등재된 산업유산 23곳 중 7개소는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인이 대규모로 강제동원돼 노동에 혹사된 곳. 사진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 근해 하시마섬(일명 군함섬) 탄광의 주거로 쓰인 건물의 잔해.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終戰)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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