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2㎞가량 BMW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그는 경찰관이 뒤따라 오자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이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세 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서로 간 이후에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연예계에 가수로 데뷔한 김씨는 지상파TV의 드라마에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솔로 앨범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병행해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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