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를 하다 발각되는 세무사는 앞으로 최대 3년 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간부 28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비위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사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직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에게 3,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2년간 직무정지나 3년간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의 대상을 1,0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세무사법 상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 매월 1회 전산분석으로 체납자들의 생활을 모니터링하는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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