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2002년 2월 오전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잠을 자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양모(41)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용의자의 유전자정보(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하고 DNA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했다.
이렇게 묻힐 뻔한 양씨의 범행은 2010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DNA법)이 시행되면서 발각됐다. 법에 따라 강력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할 수 있게 된 것. 이를 통해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가 13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씨는 5건의 다른 성폭력 범죄들로 2005년부터 총 13년 6개월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1월 제정돼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이 법 제5조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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