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을 하려던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택시 운전기사와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인택시 운전기사 김모(74)씨와 개인용택시 운전기사 조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초구 논현역 인근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있던 개인택시 운전기사 A(61)씨가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그가 자신이 태우려던 손님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차로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속력을 올린 김씨는 A씨의 차량을 앞지른 후 신반포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무작정 정차시킨 뒤 소지하고 있던 길이 23㎝가량의 흉기(등산용 칼)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다 A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택시가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내(법인택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외제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자 조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54분쯤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차선에 대기하던 아우디 소유자 B(31)씨가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조씨는 B씨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와 함께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약 2㎞를 달리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조씨의 택시는 이 같은 위협 끝에 결국 인근을 달리던 모범택시를 들이 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급제동한 이유가 뭐냐”고 조씨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격분한 조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했고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조씨를 피해 도주했다. 이에 조씨는 모범택시 기사 C(64)씨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병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풀이 등을 목적으로 C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씨의 폭행으로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 모범택시기사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외제차량을 몰고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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