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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 급제동 수법으로 추돌 유도한 상습 보험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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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 급제동 수법으로 추돌 유도한 상습 보험사기꾼

입력
2015.07.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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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가 켜지는 순간 급제동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의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16차례 고의 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5,600만원가량을 챙겼다.

김씨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할 듯 속도를 내다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편도 1차로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이틀 뒤 부산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년6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하고서는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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