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아침ㆍ저녁 시간에만 운행하는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진다. 수익성이 낮아 운송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전세버스 투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 외곽에 자리한 산업단지의 입지 특성 상 시간대별 승객 수 격차가 커 노선 신설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해 통근 시 근로자들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지역 운송사업자에게 출ㆍ퇴근 시간 등 특정 시점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일부 정류장만 들러도 되는 ‘한정면허’ 발급이 허용된다. 공항, 관광지, 대단위 아파트, 오지마을 등으로 제한됐던 기존 발급 대상 지역에 산업단지를 추가한 것으로 정부는 수익성 문제로 노선 신설을 꺼리던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면허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대비했다. 통근용 전세버스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존 국토부 장관이 가진 산업단지 내 전세버스 운행 허용 권한을 지역 사정에 밝은 시ㆍ도 지사에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산업단지와 전세버스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노선 운행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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