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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민들, 오징어 눈독 대형트롤어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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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민들, 오징어 눈독 대형트롤어선 "NO"

입력
2015.07.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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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ㆍ어획쿼터 축소 조건 전제 허용 검토설에

“지금도 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 성행… 절대 용납 못해"

정부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조업 허가 움직임을 보이자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도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이 만연한데, 대형트롤어선이 진출하면 머지않아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어족보호 차원에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와전됐다는 주장이지만 어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항수협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포항수협에서 경북 동해안지역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잡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해수부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잡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이는 지금도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남획,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트롤마저 들어오면 몇 년 안에 동해안 오징어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장들은 해수부가 대형트롤업계에의 동해안(동경 128도, 경남 사천항 동쪽) 조업 허용 요구에 대해 ▦대형트롤어선 50% 감척 ▦어획할당량(TAC) 30% 축소 ▦위치추적발신기 부착 의무화를 조건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잡이는 밤에 집어등을 밝힌 채 낚시로 잡는 채낚기와 자루모양의 그물을 던져 잡는 트롤어업으로 구분된다. 트롤어선은 60톤 미만의 동해구트롤이 39척, 60톤 이상 130톤 미만의 대형트롤이 52척 있으며, 대형트롤어선은 동경 128도 동쪽에서 조업이 금지(원양트롤 예외)돼 있다. 대형트롤어선은 대부분 129톤급이다. 일부 채낚기 어선들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끌어 모으면 트롤어선이 쓸어 담는 불법공조조업이 어자원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합장들은 “대형트롤어선은 지금도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트롤업계가 먼저 이행한 뒤에 동경 128도 동쪽 조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의 트롤어선 감척사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129톤급 트롤어선 한 척은 대개 25억~30억원. 감척보상비는 10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 감척사업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건을 달았지만 동해안 이동 조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어민들은 트롤어선 감척이나 TAC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진출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해수부항의방문, 성명서발표 등을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해수부는 “정부는 오징어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어선 감축과 TAC축소를 추진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형트롤 동해안 이동조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반박, 진실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 중 누군가가 ‘대형트롤업계에서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한 말이 어떻게 와전돼 해수부가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장은 “대형트롤업계가 최근 러시아 어장 오징어잡이 입어를 신청하고, 해상에서 주유할 수 있는 유조선을 구입한 것도 동해안 오징어잡이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포항지역 수산업체 관계자도 “어업 선진국인 일본엔 트롤어선이 한 척도 없는데 중국 대형어선들이 오징어를 남획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남획전선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다”고 피력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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