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수석ㆍ음악치료석사 경력도
1명은 수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경력자 37명이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용됐다. 1일 대법원이 임용한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37명은 로스쿨 1기생들로서, 변호사 등으로 일해왔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 경력법관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57%(21명), 여성이 43%(16명)였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14명·38%)보다는 비전공자(23명·62%)가 더 많았다.
로스쿨 별로는 서울대(5명), 경북대ㆍ전남대(각 4명), 이화여대ㆍ충남대 (각 3명) 순으로 많았고 경희대ㆍ고려대ㆍ부산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제주대는 각 2명씩이다. 출신 학부 별로는 서울대(14명), 연세대(4명), 고려대(3명)가 21명으로 57%를 차지했다.
경력법관 가운데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 졸업했다. 최현정 판사는 당초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뒤 치료 공익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한 뒤 국선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판사가 됐다.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임용된 경력판사는 27명(73%)을 차지했다. 이들은 임용 전까지 수개월 동안 로펌 등에서 근무해 후관예우(後官禮遇)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박모 판사는 2013년 대구고법에서 로클럭으로 일하다 변호사가 된 뒤 로클럭 시절 소속됐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38ㆍ사법연수원 36기)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박씨 임용을 강행한 것은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법관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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