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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지는 만큼 잡음… 공유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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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지는 만큼 잡음… 공유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입력
2015.07.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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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제공 에어비엔비

기업가치 225억弗 힐튼에 이어 2위, 세금 안 내고 숙박업… 불법 논란

차량 공유 우버

세계 최대 비상장 신생 스타트업,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국내서 퇴출

나단 블레차르지크(오른쪽)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가 지난단 26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바나=AP 연합뉴스
나단 블레차르지크(오른쪽)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가 지난단 26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아바나=AP 연합뉴스

스마트폰 덕분에 해외에서 널리 퍼진 ‘공유경제’ 가 국내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빈 집이나 남는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돈 받고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와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자전거, 도서, 의류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형성될 개인 간 거래의 미래로 불린다.

하지만 잡음도 많다. 국내 진출 이후 계속 불거진 불법 논란을 딛지 못하고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당한 우버를 포함해 여전히 많은 서비스들이 세계 각국의 현행 법과 충돌하고 있다.

공유경제 대표주자 우버와 에어비앤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최근 에어비앤비가 15억달러(약 1조6,8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255억달러(약 28조8,520억원)까지 올라, 전 세계에 체인을 두고 있는 힐튼(276억)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힐튼에 이어 세계 2위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는 시가총액이 209억원에 그쳐 에어비앤비에 밀리는 수모를 당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에어비앤비의 몸값에 세계는 놀랐다. 이에 대해 거품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공유 개념을 앞세운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처럼 전 세계 50여개국에 진출한 우버 역시 거품 몸값 논란의 주인공이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현재 창업한 지 불과 6년 만에 기업가치가 410억달러(45조8,954억원)로 평가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15억달러(약 1조6,390억원) 이상 신규 자금 모집에 나섰는데 만약 성공하면 우버의 기업가치는 500억달러까지 치솟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를 제치고 세계 최대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이 된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 기사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우버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파리=AP 연합뉴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 기사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우버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파리=AP 연합뉴스

국내 광폭행보 속 여전한 불법 논란

이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들은 한글 홈페이지를 갖춰 일찌감치 국내에 진출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각각 2013년 1월과 2014년 10월 국내에 진출했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빠르게 보폭을 넓혔다. 올 6월 기준으로 8,970개(서울 6,082개, 제주 1,030개) 이상의 국내 숙소가 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등록됐으며 내국인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직장인 김지영(28)씨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유럽여행을 떠나면서 전체 숙박 일정의 절반을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다. 여행 전까지 안전 문제로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이용해 본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같은 지역 숙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전달받고 나면 호텔과 마찬가지로 어떤 간섭도 없다. 김씨는 “현지민들의 실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이제 에어비앤비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 고려하는 숙소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해외 여행객들에게 집이나 방을 개방하는 참여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면적 230㎡(약 70평)미만의 주택시설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을 방문객에게 빌려주고 싶으면 에어비앤비에 사진과 설명 등을 등록하고 예약을 받으면 된다. 단 좋은 집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에어비앤비는 무작정 집주인 신청을 하지 말고 수익을 올리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 뚜렷한 목표를 먼저 세우라고 강조한다. 예약을 받으면 방문객에게 열쇠를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신 전달할 지원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또 주거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부족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탈세 등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모텔 등 숙박업체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방을 빌려주거나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들이 관광객에게 방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여기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국내 영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달리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결국 국내서비스를 중단했다. 대신 그 자리는 카카오택시처럼 비슷한 성격의 국내 서비스들이 대체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는 ICT산업이 나아갈 방향이지만 국내 규제 때문에 마음껏 성장하지도 못하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라며 “기존 산업과 양립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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