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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0일간의 수사 2일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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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0일간의 수사 2일 결과 발표

입력
2015.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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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시 불기소 결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80여일 간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의 본류였던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리스트 8인 중 형사처벌 대상은 이완구(65)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지사 등 2명에 그치게 됐다.

지난 4월 12일 꾸려진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에 기초해 그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허태열(7억원)ㆍ김기춘(10만달러)ㆍ이병기(금액 없음) 등 전ㆍ현직 대통령비서실장 3명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또는 수사단서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정복(3억원) 인천시장과 서병수(2억원) 부산시장, 홍문종(2억원) 새누리당 의원 등 ‘대선캠프 3인방’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이 전 총리(3,000만원)와 홍 지사(1억원)의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이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 막판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으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선 수사팀 해체 후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수사팀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직접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후 소환에 불응 중인 김모(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수사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까진 파악했으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건평씨가 2008년 이후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남기업에서 1억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입은 데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면 청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건평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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