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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환 3차례 불응 박지만씨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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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환 3차례 불응 박지만씨에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5.06.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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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EG그룹 회장 지만(57)씨가 법정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해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30일 피고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증인의 출석을 위해 박지만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박 회장은 앞서 첫 증인 출석일인 5월 22일에 이어 6월 9일 공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첫 증인 출석 때 아무 소명 없이 나오지 않자 “박지만 증인을 한번 더 소환해보고 다시 불출석 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 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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